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에 불복 항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방화 현장 CCTV.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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