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업 통해 부자로'…검찰, 사이비교주에 중형 구형

영생을 약속한다는 빌미로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수백명에게 수십억을 빼앗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공동 교주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 조직을 통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B씨는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 방향을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께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에게서 대리점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3년께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며 신도 1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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