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 불합리적인 입찰제도 지적

최근 10년간 34건 중 상위 1. 2위 기업이 23건으로 70% 차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지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상대평가 제도에 담합의 위험성

경북 구미시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미시 갑)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현황'에 따르면, 전체 34건(8517억원) 중 A 업체(중견기업) : 15건(수의계약 6건) 3597억원 수주, B 업체(대기업) : 8건(수의계약 6건) 2173억원 수주 1. 2위 업체 합산 : 23건 5770억원 수주 (약 70%)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 속에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정비업계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미시 갑)/김이환기자

원자력발전소 핵심 설비인 계측제어 시스템의 정상 작동과 안전을 위해 점검·보수하는 작업으로, 한수원은 ▲경영 분야 ▲기술 분야 ▲품질 분야 적격성을 판단해 등록업체 자격을 부여하며 총 8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실적 상위 12위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이며, 나머지 6개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한수원의 까다로운 등록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인데도 이렇게 독과점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업계는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발주처(한수원)는 입찰업체를 평가하면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그중에는 최근 5년간 실적을 상대평가 하는 항목이 있다. 수주실적에 따라 1위, 2위, 3위 등 순위를 매긴 뒤 2위부터 5%씩 누적 감점을 받는 구조이다. 6위부터는 최대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 해당 감점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PQ 상대평가는 2011년 지식경제부 시절 우수한 업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보다 실적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앞서 일감을 차지한 기업들은 혁신을 할 필요가 없고, 뒤처진 기업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컨소시엄에 일부 참여하거나, 고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등록업체 중 한 중소기업 대표는 "1·2위 기업만 일감이 잔뜩 있어서 기술인력도 다 낚아채 가서 새로 사업에 입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상대평가 제도에는 담합의 위험성도 있다. 구자근 의원은 "1등, 2등 기업이 작정해 동시 입찰하면, 중소기업들을 3위 이하로 밀어버려 더 큰 감점을 받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실제 결과가 보여주듯이 불합리한 제도임이 분명하다며 ▲수주 실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수주상한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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