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대규모 반도체 벨트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 담장을 허물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건축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단지내 원활한 공장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건설중인 용인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경. 용인시 제공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해 시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은 54건에 달한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최고의 보조금은 '속도' "라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7건은 실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개선안 중 41건 역시 관련 부처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층부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 규정이다. 기존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의 2배가 넘는 반도체 팹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7층부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 실효성이 없는데다 클린룸 설치만 어렵게 하는 요소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시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팹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는 법안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밖에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