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4시간 차단'…정부, 초강력 대책 마련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된다. 다수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에 이르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부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과기부, 법무부,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에서 배석했다. 2025.8.28 조용준 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피해액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망을 피해 교묘한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 근절'에 초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내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는 137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기존의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43명)보다 3배 이상 대폭 늘린 규모로, 단장은 경찰청 치안감급이 맡을 예정이다. 경찰청 외에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평일 주간에만 운영됐는데, 개편된 통합대응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바꿨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빠르게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는 2~3일씩 걸리던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앞으로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한다.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는 전담 수사조직에 즉시 전달해 전국 단위 병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범죄에 악용된 계좌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만큼 정부는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차단한다. 또 이동통신사의 경우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하거나 개인이 발송한 악성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막는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단말기에 '악성 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경우, 해당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이르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제재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사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금융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금융사의 수용성,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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