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고흥해양경찰서 신설…해양 치안 강화'

농림부 국가재정법·규정 위반 지적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필요
"농어민 생계 안정·지역현안 해결"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2024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과 함께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합리적 기준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집행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 확보 과정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587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갯벌복원사업 확대를 통한 벌교 참꼬막 생산 지원 등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와 남해안권 해양치안 강화 등을 농림부와 해수부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농림부가 법과 규정을 위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며 "절차와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지역 현안과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질의 내용을 포함해 결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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