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창원기자
제주도 서귀포해경이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서귀포시 화순 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께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차량 추락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량 내부에 추가 탑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오후 8시 16분께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인양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수상레저활동을 마치고, 수상 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는 도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차량 기어는 P모드였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슬립 웨이 같은 경사로는 바닥이 젖어 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 시 차량 상태와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하며 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