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 시흥시는 오는 26일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가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포함된다.

기타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와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