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술마시고 행패부린 5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동종전과 30여차례…재범 우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난장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술집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 채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업주와 주변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현장에선 손님 40대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0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이날도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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