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올해 11월 말부턴 80면 이상 규모의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규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주차장도 의무설치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9월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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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골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국정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치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