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때 위법명령 따르지 않은 장병 포상예정'

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들을 찾아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 군인의 본분을 지킨 장병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심을 추스르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고 보는 등의 노력이 밝혀지면 (포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의 확인 작업에는 1~2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이 있는 병의 경우 조기 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선발에 대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급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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