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 IRP 적립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부와 협약…신규가입 시 현금 2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IRP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퇴직연금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과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기획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배부한 'IBK IRP 금융명함' 뒷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면 적립금을 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자산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금융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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