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침입 당시 무리 뒤쪽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관찰만 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 침입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들거나 특수한 장갑을 착용해 법원 기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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