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에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70만원 한도…有자녀는 최대 100만원
23~27일 접수…혼인 7년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경기도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연 1회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다.

희망자는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최대 7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흔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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