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14명→30명' 단계적 증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추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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