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지명수배자 관리 부실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지나치다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해당 검찰 수사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징계받은 검찰 수사관은 2023년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은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시 유치실에 인치했다.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던 피의자는 지인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게 하고 벌금 전액을 입금했다는 문자를 임의로 작성한 후 검찰 수사관에게 이를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은 이를 믿고 피의자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송금 착오로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함께 청사 밖 은행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후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이 다른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해당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관은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형벌이 확정돼 형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관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와 성별이 달라 화장실 사용 등에서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은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떤 응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 이외에는 피의자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여성 수사관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병 관리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의 신병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