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는 카페에서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찾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넉 달에 걸쳐 범행을 13차례나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은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행위는 누구나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라며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