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국-미국 품목번호(HTS) 연계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같은 달 9일 후속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됐지만, 상호관세 부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반면 기존에 발표된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로, 국내 수출기업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인 물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 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 확장법(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 1043개(미국 기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 18일), 자동차 및 부품(4월 18일) 등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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