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대법 회의서 '계엄 위헌성' 가장 먼저 발언'

계엄 당일 대법원장 소집으로 심야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 논란과의 관련성을 의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공관에서 TV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이른 시간에 대법원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한 바 있다. 당일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관해 참석자들 사이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게 천 처장의 설명이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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