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채무조정 요청권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4만5000여건의 자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4만4900건의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25%), 분할변제(1만2999건, 16%) 순이었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의 경우 총 9079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3만2357건이 활용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은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 경우 서민,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