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확실하게 보호하자…의제 강간 19세 상향 청원 등장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16세 미만서 19세 미만 높여달라"
청원 등장 하루만에 1만8000명 동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최근 연예계에서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XXX(인명)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후 12시30분 기준 1만8143명을 돌파했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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