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미국 국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확인해 테러를 옹호하는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조치에 나선다.
2024년 4월 29일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 시위대가 모여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각 영사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을 명시했다. 전문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지침은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하는 내용도 의무 사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는 활동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요소가 발견되면 비자 심사 부서에서 해당 SNS 콘텐츠를 영구 디지털 기록으로 만들고, 입국 거부의 증거로 활용한다.
전문에는 2023년 10월 7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비자 갱신이 필요한 학생에게까지 심사 절차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2023년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