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사건 종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기자들에게 전달한 공지를 통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라며 "민주당이 자행해온 국민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 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전 씨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 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이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를 내란 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