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결정된 저희 입장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문제와 법원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수사라고 한 건 대통령도 일반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의수사 방식을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다.
앞서 권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게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구속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임의수사가 원칙"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째,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무죄추정과 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제삼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수사 방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며 "수사 방식 문제는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외쳐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장에 협조하지 않는 것 역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영장판사가 단 한 명밖에 없는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영장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가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모를까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이상한 편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과 산업통상 현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