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와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고,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이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직무대행이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 권한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