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MBC 기자 질문 회피?…'다른 언론사 하라'

MBC 기자 질문에 고개 돌린 권성동
김대식 "특별한 이유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MBC 소속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권 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했다. 그는 한 언론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당 소속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도한 일을 언급하며 "원본이 아닌 편집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현민 기자

앞서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소속을 말씀하시고 질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브리핑을 마친 권 권한대행은 "질문 세 개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MBC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원내에서…"라며 질문하려 하자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고개를 돌렸다. 결국 권 권한대행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 세 가지를 받은 뒤 자리를 떴다.

이후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다. 한 기자가 "아까 MBC에서 질문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갔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누가 MBC였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이쪽에서 손들고 저쪽에서 손드니 이렇게 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MBC 기자가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질문을) 넘겼다"고 설명하자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다"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됨에 따라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 난 사례를 언급,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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