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통과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이은 것이다. 다만 야권과 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을 따르는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한다.
권 대행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됨에 따라 지금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게 된 상황에서,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개입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소추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에도 권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자인 한 대행의 권한을 걸고넘어졌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궐위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대행의 이틀에 걸쳐 주장한 논리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인사청문회까지 구성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고, 한 대행은 설사 임명했더라도 임명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권 대행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지연작전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청문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 의원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권 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밟는 것은) 헌법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