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민기자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전략로드맵 임무에 직결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D 사업의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 플래그십 프로젝트형 ▲ 실증·상용화형 ▲ 원천기술 확보형 ▲ 거점육성형으로 분류해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은 전략기술특별법에 근거해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에 근거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존 선정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 대표사업 등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