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尹 탄핵, 노무현·박근혜 때와 달라…두달 안에 심판해야'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경우
헌재서 추진력 있게 진행해 빨리 진행해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2개월 내로 탄핵 심판을 서둘러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과거 박근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내란과 관련됐을 뿐 아니라 국가가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본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현재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당은 오늘(16일) 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하며 특위 구성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본회의를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을 두고 12월 말로 내다봤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기간들을 셈해 보면 고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심판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제 윤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명백한 내란인데 윤 대통령은 애국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역사와 국민들은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오늘(16일)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 만약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처음인 상황이기에 경호처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최고위원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호처도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에 긴급체포하게 돼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부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