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줘야 하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박용갑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보수·특혜 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내면서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고,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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