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가결…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종합)

尹, 취임 949일 만에 직무정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br /> 사진은 2023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존대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경호 임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에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적막하게 가라앉았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당론을 바꾸지 않으면서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았던 일부 참모진들은 가결 소식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실 '침울'…차분한 분위기서 후속 대응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상당수 직원이 대통령실에 출근해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여권에서 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공개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가결까지 단 1표만이 남아있어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일부 참모들은 혹시 모를 이변 가능성을 기대하며 끝까지 생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표가 204표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참모진들은 침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 참모진은 "이날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안 부결로 정해지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추가 이탈을 막지 못했다"면서 "당초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막상 현실화하니 참담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가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차분한 분위기다. 향후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서 정신이 없었다"면서 "권한대행을 보좌해 맡은 일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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