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 1심서 징역 10년…'죄질 불량'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하다"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3)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남성은 해당 지역의 배달 기사로, 퇴근 후 연인인 여성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을 찾아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는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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