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렌터카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 '합동점검'

차고지·휴차료 부담률 위반 등 적발
"불법 영업 근절…소비자 보호 앞장"

광주시렌터카사업조합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대여사업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점검은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갓 면허를 취득한 학생 안전과 불법영업 업체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점검은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취득 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차량을 대여했는지,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여부, 대여 차량 사고 시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휴차료, 대여약관, 영업 구역 위반 등이다.

광주시렌터카사업조합은 올 하반기 자동차대여사업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렌터카사업조합 제공

적발 사례로는 서울에 주소를 둔 A업체가 광주에 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차고지를 65㎡(6~7대)로 신청했으나,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수리 계약을 체결한 공업사 인근에 신고 면적을 초과한 28대 차량을 주차했다. 이에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대여 차량 사고 시 소비자 부담률을 50% 이하로 책정하고 있지만, 일부 영업소의 경우 휴차료 부담률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50%가 넘는 금액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업사에 대여 차량을 위탁해 영업하거나 차고지 외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다만, 일부 위반사항 중 관련 법령 숙지 미흡으로 인한 단순한 과실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허욱 조합 이사장은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대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대여사업자들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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