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엄군 중앙선관위 진입 헌법상 맞는지 의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ㄷ.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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