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보령시 성주면의 한 레미콘 생산업체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조치에 나섰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석산 및 토석 채취 등 레미콘 생산업체로 회사 출입구에 차량 세척을 위해 설치한 세륜장의 물을 배수로를 통해 무단 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무단 방류한 폐수는 충남 8개 시·군 자치단체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보령댐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수질·악취측정 대행업을 하고 있는 인바이오텍은 지난 10월 15일 A사의 슬러지 시료 분석 결과 ‘유기인’ 물질이 기준치(1mg/L)를 2배 초과한 1.969가 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기인(인을 함유한 유기 화합물)은 환경부에서 토양 및 수질오염 유해 물질로 특별 소각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이다.
A사는 임야를 불법 전용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는 "A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보령시 등에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5월부터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회사는 보령댐 취수구하고 7~8㎞ 떨어져 있다”며 “장마철에는 흙탕물 등이 내려가는 건 사실이지만 평상시는 안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세륜장 앞 방지턱 및 배수로를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지난 15일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예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