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기자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 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