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영국의 한 여성이 영유아 딸을 3년 동안 서랍에 가둔 채로 키워온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CNN, BBC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북서부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4건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2020년 3월 아이를 낳은 뒤 지난해 2월까지 아이의 존재를 배우자와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숨겨왔다. 그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줄 때, 크리스마스를 맞아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러 갈 때 모두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밖으로 나섰다. 여성은 주사기를 이용해 아이에게 우유와 시리얼만을 먹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의 존재가 여성의 연인에게 발각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성은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며 아이를 다른 방으로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집에 잠시 들렀다 침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으며, 다음날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집을 찾았다. 직원들이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여성은 "그렇다. 서랍에 둔다"고 답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약간의 신체적 기형과 발진·영양실조·탈수 등을 앓고 있었다. 구개파열로 인해 입천장이 갈라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법정에 선 직원은 아이를 발견한 때를 회상하며 "여성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무표정이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아이가) 엄마 얼굴 외에 본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가 침실 서랍에 갇혀 나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회화되지도 못했다"면서 "현재 아이의 발달 연령은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위탁 보호자 역시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며 "아이에게 미소를 짓는 법까지 가르쳐줘야 했다.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더라"라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두 경찰관은 그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를 통해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아이를 넣어뒀던 서랍을 닫은 적은 없으며 계속 서랍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도 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여성이 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로 재직해온 46년을 되돌아봐도 이 정도로 악랄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당신은 그 어린아이에게 사랑과 애정, 관심, 상호 작용, 식단, 의료적 도움 등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일어난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깝다"고 여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