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사고가 일어난 BNK경남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관련 임직원 역시 정직부터 견책까지 징계조치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경제금융부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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