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한 공소장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