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검찰 출석 안 한다…野 '출석 의무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檢, 文 아내 김정숙에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윤건영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받는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김정숙 여사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날 전주지검(전주지방검찰청)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윤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전날에도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하고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진실을 밝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김 여사 같은 경우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서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당시 조사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비꼰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7월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것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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