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장모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제91차 위원회에서 신청인 장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장씨 등과 이들의 친척 및 마을주민 등이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가혹행위 및 진술을 강요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판결문, 수사 공판기록, 국군방첩사령부의 납북귀환어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남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이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진실규명대상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북귀환어부인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