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서울 아파트 31곳 중 19곳은 1인당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곳의 예상 부담금은 4억5000만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 없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68곳이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억500만원이다. 이 중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곳, 제주 1곳이다.
서울의 31곳 단지 중 1인당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의 부과액은 4억5000만원이다. 이 규모가 가장 적은 단지의 부과액은 10만원 수준이다. 서울 31곳 평균 부담금은 1억6600만원이며, 부담금이 1억원을 넘기는 단지는 19곳이다.
경기도 14개 단지 중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담금이 가장 큰 곳은 1인당 2억원이다. 또 대전에서는 1인당 3억1000만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길 때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된 뒤 유예와 규제 완화를 거듭했다.
특히 지난 3월27일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부과세율도 초과이익이 2000만원씩 오를 때마다 올라갔는데, 이 부과구간도 500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미뤄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재초환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아직 부담금을 낸 단지는 없다. 부과대상 단지의 조합원들은 지난 8월27일 부담금을 냈어야 했다. 개정 재초환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한 법을 적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늦추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법정 부과일을 넘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대표적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현대(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구청에 공사비, 조합사업비 변동 내역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입주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부과까지 최소 2~3개월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조합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금을 걷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남구의 한 단지는 7억1600만원을 내야 했는데,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지난 7월까지 걷은 금액은 16억3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