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은 SNS 금지합니다'…초강수 둔 이 나라

"SNS, 아이들에 해를 끼치고 있다"
"부모 동의 받아도 SNS 금지"

전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이어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뿐만이 아니다. 앞서 노르웨이 또한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SN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등교 후 스마트폰 압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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