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꾸려 회원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8월 29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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