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한밤중 제주 한라산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2명을 붙잡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는 구속 송치하고, B씨(50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울퉁불퉁한 숲속에서 차량으로 100여m를 운반하던 중 자연석을 떨어뜨렸다. 날이 밝아오면서 인근 오름을 다니는 탐방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제주자치경찰은 같은 달 22일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범행 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범행 추정 시간대 차량 5200여대를 분석했다. 또 1600여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감식 등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연석을 훔쳐 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은 해당 자연석은 구멍이 송송 뚫려 일명 ‘뽀빠이석’ 등으로 불린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