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갑작스럽게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 문답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간 비자 면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개국 국민들은 오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15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통상 중국 정부의 비자 면제 조처는 연말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이번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는 나머지 국가는 한국과 지리·경제적으로 연관이 없는 유럽 8개국이라는 것이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발표 당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을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부터 한국을 향한 편의 제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하지도, 사전에 어떤 정황이 포착되지도 않았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 비자는 직장과 학력은 물론 부모·배우자 직업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발급 비용도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중국이 그간 한국인에 대해 동남부 휴양지인 하이난도(해남도)에 대한 '30일 무비자', 제3국으로 향하는 경유에 대해 '본토 최대 144시간 무비자' 등의 혜택을 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은 본토를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 전원에 대한 비자 면제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중국과 마찰을 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경계해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 정세를 지금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