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4일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금지한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 질의 중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를 인용해 '최 위원장이 전체 과방위 국정감사 발언 시간의 19.89%를 차지한다. 과도한 갑질인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최 의원의 발언권, 심의권, 국정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독단적인 운영과 발언 시간 과다 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품격과 기능을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의 발언 내용마저 문제 삼아 금지하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의회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피고발인을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