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지난 4월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제3조는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세 경우를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는 검사가 제직 중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대변인은 '감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변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잡혀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었다. 다만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