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숙 예약후 노쇼 해놓고 '왜 확인 전화 안했냐' 적반하장 손님에 공분

닭백숙 4인분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후 오지 않는 행위) 손님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속앓이한 점주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백숙집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당일) 낮 12시 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해놨다"고 밝혔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하지만 예약 시간이 다 되어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던 A씨가 전화를 걸자 예약 손님은 골프 게임이 밀려 못 가겠다며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A씨가 "이미 1시간 동안 조리해 나온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따졌지만, 손님은 '못 가는데 어쩌냐'는 식이었다.

이에 A씨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야 했던 거 아니냐"고 묻자 손님은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며 되레 A씨를 탓했다. A씨가 "식당은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니, 늦어지는 손님이 미리 식당에 연락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하자 손님은 "예약할 때 그런 내용을 알려 줬냐"고 반문했다. 이에 A씨가 "온라인 예약 시 안내되어 있고, 예약 확정 후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휴대전화로 전송이 된다"고 하니 손님은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이런 노쇼 특히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에 툭하면 노쇼 당하고 피해만 보다가 너무 열이 뻗쳐서 '1시간 내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한다'고 문자했다"며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고 밝혔다. A씨의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던 손님은 경찰이 전화하자 "골프가 늦게 끝났고, 손님들과 골프 중인데 더는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끊고 연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결과적으로 노쇼는 관련법안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김밥 40줄 노쇼 사건은 영세민이 하루 일당 가까이 되는 금액을 피해받아 공론화되었지만, 백숙 6만원은 피해 금액이 적어 경찰에서 소액사기, 업무 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 역시 피해 금액이 6만원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속상해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는 노쇼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첨부했다. 손님은 뒤늦게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일단 의도치 않게 피해드려 죄송하다"면서도 "늦게라도 가려고 했지만, 저도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내시니 화가 났다. 노쇼 피해가 크시면 조리 시작 전 한 번이라도 확인 전화를 주시면 나을 거 같은데, 어디 노쇼 하나 걸려보라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그러시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A씨 탓을 했다.

결국 "그냥 오늘도 참는다"는 글쓴이의 말에 위로의 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생각 없이 주문한 놈 마음마저 헤아려줘야 하나요, 참 어렵다" "노쇼 손님 참 뻔뻔하시다"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노쇼가 일상이라 예약금 필수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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