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리츠의 도심개발사업 대상지역, 규제완화 마련'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신탁,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규제완화 범위 등 기틀을 닦는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시행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기존 도시 정비사업을 보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성장 거점을 창출하는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22년 8·16대책을 통해 신탁,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제정안에는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와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긴다.

대표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을 '성장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 개발 사업은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지하철· 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노후도는 따지지 않는다.

주거 중심형 사업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거나 주거지 인근의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이 넘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이 비율은 40% 이상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가 시·도조례로 정한다.

복합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이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도시 기능, 주민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도록 다음달 중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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